연방법무부가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재심권리 및 변호사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법무부의 행정명령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무효화됐다.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3일 전임자인 마이클 머캐이시 전 법무장관이 지난 1월 내렸던 추방 대기중인 이민자들의 변호사 접근권리 및 재심권한을 제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으며 연방 법무부에 이와 관련된 새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전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은 정권교체로 인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번복되고 말았다.
지난 1월 마이클 머캐이시 전 법무장관은 33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변호사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재심을 받을 권리는 없다 재심 재량권은 전적으로 법무부에 있는 만큼 재심기회를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이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법률적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추방돼 이민 단체들의 비난과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반이민성향 연구단체인 CIS는 ‘홀더 장관의 결정은 비시민권자인 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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