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청원 기각 않기로 변경
시민권자 남편 혹은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은 배우자의 영주권이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없을 수 없다. 오랫동안 갑론을박의 대상이었던 이 문제의 해답은 혼인 기간에 달려 있다. 결혼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시민권자가 사망했더라도, 혼자 남은 남편이나 아내가 영주권을 얻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자 가 사망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했다 결혼 후 2년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 미망인들의 영주권 문제를 알아본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시민권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시민권자가 사망했더라도,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혼인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 상태라면 캘리포니아, 네바다, 하와이등 연방 9 항소법원 과 미시간, 켄터키 등 연방 6항소법원 관할지역에 살 수 있는 거주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이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민국이 입장이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지역 거주자 케이스에서는 이 경우 곧바로 영주권 청원서 신청자격이 없어진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민국은 최근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의 영주권신청은 기각하지 않고, 최종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6항소법원과 9항소법원 관할지역에 사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와 다른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할 항소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연방9항소법원이 2006년 이른바 프리먼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경우 시민권자의 홀로 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프리먼 케이스는 영주권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 혼인한 지 2년이 되기 전에 시민권자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영주권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연방9항소법원이 본 것이다.
연방 6항소법원도 지난 4월 락하트 케이스를 통해서 연방 9항소법원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시민권자 배우자 사망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시민권자가 사망 당시 혼인 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는 배우자 영주권 청원서는 시민권자 미망인 케이스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설사 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사망 2년 이내에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청원서(I-360)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배우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자가 사망했다면, 설사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조건부 영주권 취소 청원서(I-751)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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