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LA시가 한인타운을 포함한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택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불법택시 광고 배포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 교통국(LADOT) 불법택시 단속반은 LA경찰국(LAPD)과 공조해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할리웃, 웨스트LA, 미드윌셔 등 지역에서 불법택시 업체들의 번호를 확보하고 한인 경관들을 동원한 함정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국 불법택시 단속반의 탐 드리쉘러 수퍼바이저는 “최근 한인타운에서 여러 한인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불법택시 퇴치 공조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교통국은 현재 불법택시 운영자들뿐 아니라 이들의 홍보물 배포를 방치하는 업주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드리쉘러 수퍼바이저는 “한인타운의 경우 요식업소나 호텔 등에 라이터, 명함 등의 홍보 물품이 비치돼 불법택시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LA에서도 불법택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방치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국에 따르면 올 들어 LA 전역에서 불법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300여건에 달하고 이중 한인들도 1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택시 이용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운전자는 평균 400달러의 벌금과 최고 30일까지의 차량압수 처분이 내려지며 최고 1,100달러에 달하는 차량압수에 따른 보관비는 별도로 물어야 한다고 교통국은 밝혔다.
LA경찰국 관계자는 “불법택시는 사고 발생 때 이용객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과다요금 청구는 물론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불법택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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