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고처리 차량 비상등 켜야
보험 고객에 정비소 선택권 통보
2010년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교통법규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새로운 교통법규들을 정리해 본다.
▲음주측정기 의무 부착안(AB91)
내년 7월1일부터 2016년 1월1일까지 LA와 알라메다, 새크라멘토, 툴레어 등 4개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가 소유하거나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음주측정기를 부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에 점화장치와 연동한 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이때 알콜 성분이 나오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제한면허증 법안(SB598)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면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제한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2번째 음주운전 위반자는 90일 면허정지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3회 적발자는 6개월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무브 오버-슬로우다운 법안(SB159)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비상 처리 차량이나 토잉 차량은 긴급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차선 변경이나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토잉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비상등을 계속 켜놓아야 한다.
▲TV 및 비디오 시청 허용법안(AB62)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장착되어 나오는 TV 수신기나 비디오 스크린 등 비디오 영상물의 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자전거 안장 법안(SB527)
자전거에 안장이 설치되지 않은 채로 디자인된 자전거를 타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차량보험지원안(AB1179)
자동차 보험회사는 고객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원하는 정비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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