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온 신학교 비자사기’ 후폭풍 어디까지
▶ 수사 확대땐 영주권 취득자도 영향받을듯
한인 목사가 운영해 왔던 풀러튼의 ‘가주 유니온 신학교’(CUU)가 대규모 학생비자 사기혐의로 당국에 적발됨에 따라 이 학교를 통해 체류신분을 유지해 왔던 한인 학생들은 추방이나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조치 등 당국의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민당국이 이 학교에 대한 수사를 지난 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경우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 신청 단계에 와 있는 일부 한인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당국은 수사 확대 여부와 이 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수사 결과 이들의 합법체류 규정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이나 출국명령이 내려 질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ICE LA 지부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ICE가 현재 파악한 이 학교 학생은 약 300여명이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방명령을 받게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가들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자진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을 비자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이민당국이 학생들이 비자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학생들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콩코드 어학원’ 사건을 비추어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추방명령을 받거나 자진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당국이 이 학교에 대한 수사를 10년 전으로 확대할 경우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인 이 학교 출신 한인들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학교 출신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당국의 집중 심사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체류규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돼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학교에 적을 둔 외국인 전원에 대한 이민서류를 재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 학교 재학 사실이 문제가 돼 최악의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장 변호사는 “영주권 심사는 합법체류 신분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시민권 심사에서는 영주권 취득과정의 합법성 여부가 심사기준이 될 수 있어 이 학교 출신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타 학교로의 전학이 허용되거나 범죄 피해자로 분류돼 구제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당국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거나 고의적으로 비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구제될 수 있으며 자신이 이번 비자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범죄피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U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지난해 4월 한인타운 윌셔가의 콩코드어학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들이 관련 서류 20여 상자를 압수하고 있다. 당시 이 어학원에 재학 중이던 많은 학생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자진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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