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부동산업자 등에 당해
새해부터 신청 규제 강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와 관련관 노인들의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역모기지를 신청하기 전에 노인들은 전문가로부터 재정 상담을 받아 공정성을 확인해야 하고, 은행은 노인들에게 이해가 쉬운 문장으로 작성된 주의문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역모기지는 62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또는 한꺼번에 일정액을 은행에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융자 상품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는 인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역모기지 사기피해의 대표적 사례는 자녀나 친지들이 노인의 이름으로 역모기지를 신청해 돈을 가로채는 경우다. 주택이 차압 위기에 놓인 노인들에게 역모기지를 받아 주겠다며 접근해 정보를 받아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 사기도 보고됐다.
또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뒤 외관만 고치고 감정가를 부풀려 노인들에게 주택을 팔고 의도적으로 역모기지를 신청하도록 부추겨 커미션을 챙기거나 심지어는 융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행각도 등장했다.
이밖에도 역모기지 업무를 대행한 업체가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전미퇴직자협회(AARP)에 따르면 역모기지가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과장해 역모기지 신청을 유도하거나 역모기지를 생명보험이나 연금과 연계해 판매하는 과다 마케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방주택국(HU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신청된 역모기지는 총 16만5,000건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4월 연방수사국(FBI)은 HUD와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역모기지 사기를 신종사기로 보고하고 주의보를 내렸다.
FBI 관계자는 “올해부터 역모기지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융자금이 62만달러로 증가한 뒤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주식 시장 혼란과 불경기로 은퇴자금을 잃어 역모기지를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고 이를 노리는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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