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부의 조지아주가 1일부터 제한속도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 2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소위 `슈퍼 스피더법’을 발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말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조지아주내 고속도로에서 시속 85마일(136㎞), 2-4차선 일반도로에서 시속 75마일(12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할 경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발급하는 범칙금외에 주정부가 부과하는 2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속이 적발된 운전자들은 주정부로 부터 200달러의 추가 벌금 통보를 받게된뒤 90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조지아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경찰에 의해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100달러 이상인 만큼 1일부터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최소 3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조지아주 고속도로안전국의 밥 댈러스 국장은 과속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이나 중상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슈퍼 스피더법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한 법률이라면서 특히 고속도로를 마치 자동차 경주장으로 여기는 일부 초과속 운전자들을 근절하기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주정부는 과속 운전자에 대한 주 차원의 추가 벌금부과로 연간 2천300만달러의 추가 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재정위기에 처한 주 응급 시스템 개선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지아주에서는 매년 1천600여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며 이중 과속은 전체 사고 원인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정부가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내 각 카운티 및 시당국은 최근 불경기로 세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 티켓 벌금액수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한 예로 주 남동쪽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매킨토시 카운티는 규정 제한속도를 34마일(54㎞) 초과했을 경우 일반 과속 티켓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1천355달러에 달할 정도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