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어바인 ‘한국법센터’ 초대 소장 김 률 변호사
“한국법센터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전문성에 기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UC어바인 법대(학장 어윈 셔머런스키)에 개설된 한국법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김률 변호사는 지난 26년 동안 한미 비즈니스 관련 법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오렌지카운티 한인 법조계의 ‘터줏대감’으로 통한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법률 교육기관을 목표로 하는 UC어바인 법대에 한국의 법을 연구하고 알리는 기관이 설립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 관계가 밀접해 질수록 양국 기업과 개인들의 분쟁도 늘어나기 때문에 양국의 법률문제를 학문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법센터의 첫 프로젝트는 한국 법무부에서 파견된 검사 2명이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미국의 법률 구조에 대해 연수를 받는 것이다. 한국법센터는 한국에서 국제 법률 분쟁과 외국 기업 자문에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법무법인 충정’의 설립자인 황주명 변호사의 사재 기부와 UC어바인 법대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한국에서의 40여년의 법조 인생을 마치고 은퇴한 황 변호사는 한국법센터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한미 법률 연구와 후배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의 황 변호사와 UC어바인 법대를 연결해 한국법센터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 변호사다. 그는 “한국 법조인의 능력과 지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제 조약과 미국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국제 경쟁력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며 “한국 법률시장 개방과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만이 한국 기업들과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센터는 내년 2월 한미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미 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8월에는 서울대와 서강대 법대의 교수진과 한국변호사협회 소속 대표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단기연수를 실시한다. 또 한국헌법재판소와 협의해 한국 판사들을 위한 특별 교육도 계획하고 있어 한국 법조계의 세계화에 한국법센터가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연신 기자>
UC어바인 법대 한국법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부임한 김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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