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오는 15일로 마감되는 2009년 세금보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이 숙지해야 할 세금보고 체크리스트를 2일 발표했다. IRS는 많은 납세자들이 사소한 실수로 세금환불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전자파일·디렉 디파짓 편리
연장 신청·할부납부 활용을
▲세금보고 연장 신청
만약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 세금보고 연장(폼 4868)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와 페널티는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IRS는 세금보고 연장을 하면서 가능한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할부 납부 옵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할 경우 IRS는 할부 납부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납부 세금이 2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폼 9465 또는 온라인으로 할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매월 낼 수 있는 금액과 납부일을 지정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105달러지만 온라인 페이먼트 옵션을 할 경우 수수료는 52달러로 낮아진다.
▲전자파일(e-file)
IRS는 매년 전자파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며 빠른 환불 혜택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전자파일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전자파일의 경우 자동점검 기능이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종이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보다 세금환불을 2배 이상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디렉 디파짓
세금 환불을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때 자신의 은행계좌를 지정하면 환불금이 은행으로 바로 입금된다. 우편으로 체크를 받는데 따른 분실위험도 없고 우편보다 더 빨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부양책 환불혜택
IRS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경기부양책 환불 및 세제혜택들이 있다며 세금보고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중에는 첫 주택 또는 기존주택 구입자 환불, 주택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새 차 구입 세금, 대학 학자금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무료 전자파일 옵션
IRS는 수정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이 5만7,000달러 이하일 경우 무료로 전자파일을 해주는 서비스를 납세자와 연결시켜 주고 있다. IRS 웹사이트(http://www.irs.gov/ efile/article/0,,id=118986,00.html)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다.
▲세금보고 전 정확성 확인
IRS는 세금보고를 하기 전 숫자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실수가 있어 수정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경우 시간낭비는 물론 환불혜택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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