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행사 안할 것 서약, 영주귀국 노인에게도 같은 혜택
원정출산 의심땐 원천봉쇄… 법사위 통과돼 조만간 실현 기대
외국 태생자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복수국적’ 법안(본보 15일자 A2면 보도)이 한국 국회에서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조만간 실현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면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수국적 허용 법안의 내용과 배경, 영향 및 전망을 분석해 본다.
■배경 및 경과
한국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선의의 복수국적자들이 겪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고 12월29일(이하 한국시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올해 2월16일 법사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이달 들어 지난 14일 소위 의결에 이어 19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혜택은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인정한 것이다. 또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 한국에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재외동포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 부모가 외국에서 낳은 자녀나 해외 주재원 및 유학생 자녀 등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굳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 태생의 한인 2세들은 한국 국적 유지를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제약은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만 22세 전에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즉 한국 내에서 ▲외국인학교 재학 ▲외국인 자격 투자 ▲외국여권 사용 등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 시민권자라도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어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복수국적 보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전망
현재 한국 국회는 289회 임시국회를 열고 있으며 오는 22일과 30일에 본회의가 열린다. 법사위는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이를 받아 공포하게 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 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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