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거리는 1달러
아이 태우고 영업도
지난 22일 오후부터 23일 새벽까지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LA 국제공항(LAX) 인근 등 LA 시내 5개 장소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는 불법택시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함정단속이 펼쳐져 히스패닉 운전자 5명이 체포됐다.
이번 단속에는 LA시 교통국(LADOT)에서 7명, LA경찰국(LAPD)에서 4명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22일 오후 5시30분께. 7가와 베렌도 교차로 부근에 검은색 구형 포드 에스카페 SUV가 멈춰 섰다. 손님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다가가 요금이 얼마냐고 물은 뒤 운전자가 탑승을 허락하자 근처 주차장에 잠복해 있던 LAPD 경관들이 쏜살같이 나타나 운전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용의자는 30대 히스패닉 남성으로 차량 뒷자리에 4~5세 정도로 보이는 아들을 태우고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돼 단속반을 놀라게 했다.
로버트 존슨 LADOT 수사관은 “강도가 탈지도 모르는데 어린이를 태우고 영업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다. 타운에서 불법택시 2대를 적발한 단속반은 수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다운타운으로 향했다.
두 번째 단속작전은 오후 6시30분께부터 자바시장 인근 8가와 메이플 스트릿 교차로에서 시작됐다. LADOT 수사관의 미니밴에 앉아 불법택시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한인 불법택시 단속의 경우 손님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전화로 택시를 불러내는 방식이지만 히스패닉 택시들은 특정장소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픽업하는 경우가 많아 기다리면 택시가 온다고 LADOT 수사관은 귀띔했다. 5~10분쯤 지났을까, 1980년대 모델로 보이는 빨간색 다지 미니밴이 길 건너편에 멈춰 섰다. 운전자는 단속반원을 비롯한 손님 4~5명과 얘기를 나누더니 아무도 태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차량이 두어 블럭 정도 갔을 때 어디선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나 택시를 정지시켰다. 조사결과 이 택시는 10분 이내 거리는 단돈 1달러만 받는 ‘1달러 택시’였다. 말로만 듣던 1달러 택시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23일 새벽까지 8시간 동안 실시된 이날 단속을 통해 검거된 불법택시 운전자는 총 5명으로 1명은 범죄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수배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각 250달러의 티켓을 받고 풀려났으며 법원에 출두해 경범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이들이 몰던 차량은 모두 견인돼 30일 동안 압류된다. 차를 되찾으려면 1,400달러의 차량보관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LADOT는 밝혔다.
존슨 수사관은 “불법택시는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다운타운, 샌퍼난도밸리, 웨스트LA 등 시 전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무면허인데다 상업용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택시를 타고 가다 대형 사고라도 나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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