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회기 시간부족에 업주들 항의 봇물로 손 못 대
너싱 홈, 보조생활 위탁가정은 약간씩 인상
워싱턴주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양로가정(어덜트 패밀리 홈)을 규제하기 위해 면허요금을 연간 100달러에서 11배인 1,100달러로 인상하려던 주정부 계획이 유야무야 됐다.
주 하원을 통과한 보사부(DSHS)의 양로가정 면허료인상 법안은 주 상원에서 약간 개정됐지만 최우선과제인 긴축 예산안에 밀려 투표에 상정되지 못하고 특별회기가 끝나고 말았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사장된 것은 양로가정 업주들의 맹렬한 반대로비도 있었지만 올가을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의회는 특별회기 마지막 날 밤 양로간호가정(너싱 홈)의 면허료는 침상당 연간 327달러로, 보조생활 위탁가정은 침상당 196달러로 각각 인상시켰지만 양로가정은 손대지 않았다.
DSHS는 양로가정이 쉽게 돈을 버는 신종 비즈니스로 뜬 후 현재 주 전역에 2,854개의 양로가정이 있고 그 중 절반가량이 킹 카운티에 소재해 있다며 매일 평균 한 건씩 신규면허 신청이 들어오지만 막상 신설되는 양로가정 4개 중 3개는 이내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수준미달의 양로가정이 양산됨에 따라 이들을 강력 규제해야 하지만 면허수입으로는 이들의 감시감독에 드는 비용을 4%밖에 충당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너싱 홈 감독비용은 85%, 생활보조가정은 77%를 면허료 수입에서 충당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양로가정은 워싱턴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사람은 누구나 DSHS에 100달러의 면허요금을 내고 개설할 수 있으며 노인을 최고 6명까지 받아 생활을 보살펴주며 1인당 월간 최고 2,500달러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양로가정은 애당초 집에 방이 여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요즘은 아예 이를 본업으로 삼아 양로가정을 2곳 이상 운영하는 사람이 최소한 322명이나 되고 스포켄 지역의 한 업주는 양로가정을 9개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시애틀타임스는 심층조사 기사를 통해 상당수 양로가정의 고용인들이 무자격 또는 무경험자이며 이들이 입주 노인들에게 약을 먹여 제우거나 침상에 쇠사슬로 묶어 거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아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병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폭로했다.
주하원 건강관리위원회의 에일린 코디(민·시애틀) 위원장은 면허요금 인상법이 상정된 후 업주들로부터 항의 이메일이 쇄도했다며 선거를 의식하는 많은 의원들이 “불황이 극심한 때에 정부 면허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고 실토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