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고 영주권 받은 어머니가 초청한 남매
법원 “이민 사기와 관계없어 합법 거주 허용”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모의 영주권 신분을 통해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자녀는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991년 한인 이민브로커를 통해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여성 이모씨의 아들과 딸인 신씨 남매에 대해 이민사기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신씨 남매는 부모의 영주권 사기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신씨 남매가 요청한 추방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법원의 이 날 판결에 따라 신씨 남매는 합법적인 미국 거주가 허용된다.
마가렛 맥퀸 판사는 “신씨 남매는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없으며 본인들이 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된 결함 있는 이민비자(영주권) 외에는 비자를 소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방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 신분인 어머니 이씨의 초청으로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아 1999년과 2000년 각각 미국에 입국한 신씨 남매는 이후 어머니 이씨가 이민사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3년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어 2005년 이민항소국(BIA)도 두 남매의 영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어머니를 통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들 남매는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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