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금 현금 지급해 소셜시큐리티 탈세
북가주 한인 기소… IRS “LA 6곳도 조사중”
종업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인 업체들이 세무당국의 탈세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연방 검찰은 북가주 지역의 한 한인 지붕수리 업체의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지난 9일 탈세혐의로 기소했으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한인 업체 특히 지붕수리 업체들에 대한 탈세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탈세혐의로 기소한 한인은 오클랜드의 웨스트코 루핑사의 이태선(49) 사장과 직원 최종문, 송광일(65)씨 등 3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 사장 이씨는 회계 직원인 최씨와 공모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한인 송씨의 이름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에 회사 수입금을 불법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씨 등이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년에 걸쳐 총 84만달러를 탈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씨와 최씨는 18건의 혐의와 31건의 불법 현금거래 혐의로, 송씨는 1건의 공모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기소혐의 1건당 최고 실형 5년에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IRS는 최근 LA지역의 지붕수리 업체들의 탈세혐의가 포착돼 이미 6개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혀 루핑업계에 대한 탈세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엘릿 리 IRS 공보관은 “지난 5월에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최모씨가 회계사와 공모해 20여만달러를 탈세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한인 업주들의 탈세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한인 업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에는 폭등하는 상해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던 한인 지붕수리 업자가 17만5,000여달러의 탈세혐의가 적발돼 연방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고 IRS 측은 지적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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