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 제출’(RFE) 통보 없이도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은 USCIS 텍사스 서비스센터(TSC)가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한 RFE 통보 없이 취업이민 신청(I-140)을 거부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RFE 없이도 I-140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최근 공개한 지난 5월의 AAO 결정문에 따르면 AAO는 TSC로부터 I-140을 기각당한 이민신청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AO는 이 결정문에서 “RFE 없는 이민신청 거부 결정에 대해 USCIS와 노동부는 이미 구체적인 지침을 공지했다”고 지적하고 “이민신청자는 이 지침에 따라 이민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민당국이 RFE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이민신청 거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항소가 기각된 이민신청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정부소속 교육기관에 연구원으로 취업한 상태로 취업이민 1순위 자격으로 I-140을 텍사스 이민서비스센터(TSC)에 접수했었다.
그러나 TSC는 이 신청자의 I-140 서류에 신청자의 경력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고용주의 채용 지속의지가 불분명하고 임금수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RFE 통보 없이 이민신청을 거부했다.
이민신청이 거부되자 이 신청자는 이민당국이 통상적으로 부족한 서류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RFE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AAO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AAO는 RFE 통보를 하지 않아도 각 서비스센터는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이민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이민업계에는 RFE 통보를 받지 못하고 I-140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업계는 이번 AAO의 항소 기각결정에서 따라 이민신청 거부에 대한 재심 또는 항소 요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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