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난에 수령연령 높이고 지급 상한선 설정
미국의 각 주정부들이 재정난에 몰리면서 국민들이 노후에 받게될 연금 삭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들은 주민 반발을 의식해 기존 연금 수급권자보다는 앞으로 새로 고용되는 세대의 연금액을 깎는데 집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재정적자에 시달린 많은 주들이 과거 신성불가침한 영역이었던 노후연금을 제대로 지급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수급액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연금 수급 연령을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67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연간 1인당 공공연금 지급액 상한선을 10만6,800달러로 못박았다. 애리조나주와 뉴욕주, 미주리, 미시시피주의 경우도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주연금 펀드에 납입하도록 했으며 뉴저지주는 주당 32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연금 수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일리노이주의 팻 퀸 주지사는 “이제 더 이상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연금개혁도 미룰 수 없다”면서 일리노이주는 지난 3월부터 개정된 연금체계를 적용해 첫 해에만 3억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 주들은 그러나 기존 근로자 대신 아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금 삭감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 의원들은 지역 유권자들인 근로자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이 향후 받게 될 연금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의 경우도 기존 근로자들은 지금까지와 미찬가지로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계층의 경우 55세에 퇴직해 연금을 받기도 한다.
미 전역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연금에 손을 댄 곳은 콜로라도주가 유일하다.
현재 매년 3.5%씩 자동으로 늘어나는 연금을 앞으로는 2%씩만 늘어나도록 조정함으로써 향후 고용될 근로자 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 또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액도 삭감해버린 것이다.
은퇴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콜로라도주 정부는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오는 2029년에 연금재정이 바닥이 난다면서 연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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