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청소비 이유로 ‘꿀꺽’… 퇴거때 꼭 서면 확인
연중 이사가 가장 많은 여름 이사 시즌이 시작되면서 집을 옮겨 나가는 세입자들이 주택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수리비나 청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법정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웨스트LA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다 지난 4월 이사했던 한영숙씨(46)는 아파트 소유주에게 항의했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고 나중에는 추가 수리비까지 내야 했다.
한씨는 “소유주에게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서류로 요청했으나 한 달이나 응답이 없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항의했더니 수리비용으로 170달러를 추가로 요구받았다“며 황당해했다.
소액 소송까지 하고서야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은 한인 세입자도 있다.
LA 다운타운에 2년간 거주했던 유학생 한인 찰스 김씨(30)는 소액 재판을 통해서야 보증금 1,0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졸업 후 이사를 하려 했으나 소유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청소비로 350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액재판으로 디파짓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관련 주법(Civil Code Section 1950.5)은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 이사 후 21일 이내에 집 상태에 따른 수리비를 제외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아파트 공실율이 높아지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형편이 어렵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 ‘아직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등 갖은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수리비 또는 청소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상법 전문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이사 전 집주인과 함께 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수리가 필요한 곳을 정확히 확인해야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디파짓 환불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요청을 받은 집 주인은 2주일 이내에 디파짓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주택 소유주와 분쟁 중인 세입자는 LA시 관련 웹사이트(www.lacity.org/ lahd/rentfrm.htm)나 전화(213-808-8888)를 통해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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