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외국의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애국법의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과 관련해 미국 시민들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내려진 첫 결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6대3의 다수로 결정된 합헌판결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에 걸려 있는 민감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훈련, 전문적 조언, 인력, 서비스 등의 형태로 테러집단에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일부 인도주의 단체들의 합법적 활동과 테러리즘 지원활동을 구분하기는 힘들다며, 선의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전문적 조언도 테러단체들에 의해 폭력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소니아 소토마요 등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은 “정부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또 충분한 정당성 없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권운동가인 랠프 퍼티그가 터키의 쿠르드 노동자당(PKK)과 스리랑카의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를 지원하려다 현행법의 ‘테러단체 지원금지’ 조항에 부딪히자 수정헌법 1조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이뤄지게 됐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1997년 PKK를 비롯해 하마스, 헤즈볼라, 크메르루즈 등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에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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