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석유 정제품 수출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제재법안을 마련했으며, 금주 중으로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의회 소식통들이 22일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 크리스 도드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원회 하워드 버만 위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압박 강화를 위한 일련의 응징조치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현재 관련 법안 초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회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소식통들은 이 법안이 이르면 금주 안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우선 휘발유와 항공유 등과 같은 석유 정제품을 이란에 제공하는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정제능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산 석유 정제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란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이란 혁명수비대와 일부 은행 등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있는 ‘실체들’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은행들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대 이란 거래가 장기간 금지돼 있는 미국은행들의 경우 해외법인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란의 에너지 개발과 보험·금융·해운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및 기술을 판매하는 외국업체들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이란의 핵개발 또는 극단주의 세력을 지원한 다른 외국 은행들과는 미국은행이 거래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인권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 관리들에 대한 돈줄을 봉쇄하고, 이들의 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에 자유로운 정보 전달과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기술을 판매 또는 제공한 외국업체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간여하고 있는 외국업체들에 대해서도 미국 각주와 지방정부들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제품의 수도 아울러 규제함으로써 대 이란 금수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이 대 이란제재를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마저 축소할 만큼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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