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경기 일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체 보험의 클레임에 관해서 알아보자.
사업체 보험에 있어서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발생하는 클레임 중 하나가 손님이 북적거림에 따라 사업체 안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졌을 경우 발생되어지는 배상책임 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사업체가 호황을 누림에 따라 많은 손님들의 방문으로 인해 위험도가 증가하여 일어날 수 있는 클레임이다.
반면에 불경기에 더 많이 일어나는 클레임은 바로 도난 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의 신청이다. 불경기로 인해 많은 사업체들이 도둑들의 타겟이 되어 도난신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업체들이 이를 대비해 사업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알람 시스템과 도난 보상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모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보험 보상조건을 보면 도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도난을 당했을 때 알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혹 보험 가입 때는 알람을 설치하여 작동이 되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알람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비스를 해약하여 막상 도난을 당했을 당시에 알람이 작동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약관에 도난 보상조건이 명시되어 있어도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 가입 때 알람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도난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클레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켜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알람시스템이 작동되었고 도난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도난 보상 보험 한도액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일반 사업체 보험인 경우 자산보상 한도액까지 도난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인하를 위해 도난 보상 보험 한도액을 낮은 보상조건으로 따로 책정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런 경우 도난금액을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자산보험 보상 한도액을 10만달러로 책정한 사업체가 잃어버린 도난품이 30만달러가 넘는다고 신고했을 경우 보험사가 오히려 보상한도액이 실제 자산액보다 적다는 점을 들어 보상액을 대폭 삭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의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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