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 2,200달러 부과
시중 은행들이 융자를 제공할 때 업소들의 홍수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새한은행은 지난 5월 감독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사업체에 대해 융자를 제공하면서 이들 업소들의 홍수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 2,200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한은행의 대출은 주로 연방 중소기업청(SBA) 론으로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는 SBA 론을 받는 업소들은 지난 1973년 제정된 연방 홍수보험법에 따라 홍수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C가 정기적으로 홍수보험과 관련, 은행 단속을 펼치면서 주류은행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은행 중에서는 새한은행 외에도 한미은행이 지난 2007년 8월 유사한 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감독국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벌금 8,835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었다.
통상 사업체 매매에서 건물주나 은행들의 요구로 업소들은 일반 손해보험이나 건물보험 등은 가입하고 있지만 홍수보험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 에스크로 수잔 장 파트너는 “에스크로를 할 때 은행이나 랜드로드 외에도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보험이나 법률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등의 요구로 홍수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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