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해외동포를 포용하는 복수국적 확대 허용 필요
국익을 위해 부정적인 요소들은 슬기롭게 대처해야
지난 4월 21일 한국 국회에서 복수 국적 범위를 확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병역과 연령에 대해 일부 제한적인 허용이지만 해외동포들에게는 그나마 조국의 서광이 기대되는 발표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매해 약 2만여명의 고급인력이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들어 그들을 수용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에 앞서 국가가 좀더 포괄적인 세계화 정책을 가지고 전세계의 한 민족을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개념의 복수국적 확대 허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을 내세우며 타민족을 잘 수용하지 않는 혈통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또한 타민족에게는 보기 드물게 기러기 부부가 되면서까지 후손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은 혈육을 중시하는 사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혈통”이 강한 가족의식을 전세계에 뻗어있는 해외동포들에게 심어 준다면 이는 실 보다는 득이 많을 것은 분명하다.
현재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을 포함해 약 100여개 국가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국가는 선진국으로 전세계에 걸쳐 자국민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부여하고 국익은 물론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번 ‘복수국적’ 발표에 따른 장단점을 논리적으로 논하기 앞서 해외동포의 입장에서 복수국적의 확대 허용이 주는 모국과 동포와의 동족 의식이 기여하는 기대를 몇 가지로 언급해 보고 싶다.
▶먼저 복수 국적을 확대 허용함으로써 해외동포는 ‘국제 고아에서 구제’가 된다.
한국 국적이 상실된 해외동포들은 국제 고아나 마찬가지이다. 피부색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정서와 함께 의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살이는 영원한 손님이다. 그들은 모국 또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소외의식으로 손님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민 2,3세에게는 민족적 소속감이 없는 무지에서 오는 문제의 발생 소지도 있다.
이에 복수국적이 대폭허용 된다면 동포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물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안과 안정감에서 오는 모국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보다 나은 타국의 삶이 영위될 수 있다.
▶다음은 복수국적은 약 108개국에 뻗어 사는 750만 동포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수 있다.
현재 해외에 나가 사는 교민들은 한국에서 중 상위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해외에서도 대부분 우수 동양민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우수 해외 교포들이 ‘동족 자격’을 가지고 모국의 위상을 위해 살아간다면 국가는 자연히 동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형무형의 국제적 자산을 크게 확보하는 것이고 이는 곧 국력이다.
▶마지막으로 참정권 권리가 이행되면서 모국에 ‘해외동포 정치인 영입’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참정권의 권리행사는 전세계 해외동포가 고국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에 해외동포의 정치참여도 과감하게 확대한다면 이는 전세계의 한국동포를 움직이게 하는 활력소 역할과 각국의 정치와 연결고리가 되는 그야말로 세계화의 지름길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약 30만 교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모국의 정치인이 나올 경우를 생각해보자. 캐나다 시민이기에 캐나다에 자랑이고 교포들에게는 모국의 정치 파워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선진국과의 정치 교섭이 더욱 원활함과 동시에 교포들이 민간외교를 감당하는 국제화 파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선거 때가 되면 전세계 동포들이 모국을 향해 올림픽에 못지 않은 흥분과 열기로 들썩이며 살맛 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복수국적이 전면 허용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다. 병역과 세금 등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행세하려는 악용 사례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동포에게 ‘동족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가적 경쟁력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부정적인 면은 그때그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과감하게 복수국적이 확대 허용이 되어야 한다.
모국에게는 해외동포가 자산이고 국력이며 동포에게는 후손과 더불어 모국을 든든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로 영원히 품고 살 것이다.
아무리 국적을 바꾼다고 한들 그 피가 어디로 가겠는가, 한민족의 피는 한민족이다.
editor@i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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