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지난 4월 21일 캐나다를 비롯해 북미주 나아가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 <본보 4월 23일자 1면 보도>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해외의 유수한 한인 인력을 끌어들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지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기까지의 과정이 지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큰 박수를 칠만하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수년간 복수국적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한인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법안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고국의 반대 민심에 눌려 좌초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대했던 만큼 상실감도 컸다. 복수국적 허용이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복수국적 허용 자체가 해외동포에게 특혜(?)로 비쳐졌기 때문일 게다. 그 중심에는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적취득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의 군복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아 왔었다.
그러나 국회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선에서 복수국적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적법 개정으로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2세, 3세 재외동포들은 복수국적 법안 개정에 따른 첫 수혜자들이 됐다.
한국은 해외동포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에 이어 우선적으로 해외동포 2세, 3세를 한국민으로 맞이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동포 입장에서는 국회의 제한적인 결의내용이 다소 미흡해 보이지만 어찌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해외동포가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허용 결정에 걸맞는 답을 내놓을 차례가 됐다. 캐나다 역시 한인 이민의 역사가 40여 년에 이르면서 한인 2세, 3세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이들 한인 2세, 3세들은 복수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참정권 행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해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인동포들은 한국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넣어줄 게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 2세나 3세들에 대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이 조금 더 철저해 질 필요가 있겠다. 그저 집에서 부모 자식간에 한국어로 대화하는 정도여서는 안 된다. 능숙한 영어실력만큼 한국어 구사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말만 해서도 안된다.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수다. 여기에는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세대의 헌신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머지않아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능한 한인 2세, 3세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세대들이 태어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으로서 참여하는 모습을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그릴 수 있게 됐다. 한인 커뮤니티는 한국 정부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캐나다 국적 소유자인 한인 2세와 3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갖도록 권리를 준 만큼, 한인 2세와 3세들이 한국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목을 키워줘야 할 책무도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안연용 기자 info@i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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