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상호 간의 약속으로써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상황도 변하고 마음도 바뀌어서 내용을 바꾸고 싶은데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경된 계약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는 중요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악의를 가진 당사자의 편에 서지는 않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원치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 물품에 관련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당사자의 잘못이 없이 그 물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파손되었다면 더 이상 계약을 집행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특정한 방법의 운송수단을 계약에서 규정한 경우에도 그 운송수단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상거래상 합리적인 운송 방법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이나 금수조치 혹은 극심한 흉작 등으로 인한 모두가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한 계약이행 불능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충분한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계약을 이행할 수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를 해서 계약이 수정되든지 해지되든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들은 보통 예기치 않은 사태의 발생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을 할 당시에 미리 예상되는 상황을 문서상으로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미리 구두상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모든 계약내용의 변경은 반드시 문서상으로 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 놓을 수도 있다.
또한 계약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물품의 판매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대가가 있어야만 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약속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 주고받는 대가가 있어야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변경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면 이전의 계약은 없어지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5만달러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 3만달러만 받고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했다면 그것으로 계약이 변경되고 후에 추가로 2만달러를 달라고 주장할 수 없게도 될 수 있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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