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개혁법 조항 논란… “비리 예방효과” “부작용 더 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금융개협법안에 기업 내부고발자에 대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개협법안에는 내부거래, 회계조작 등 각종 기업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과 처벌을 통해 받게 되는 보상금과 벌금 등 ‘수익’의 최소 10%를 보장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최고 30%까지 보상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보상 규정은 그동안 관급공사 비리 등 정부를 상대로 한 내부 고발자 보상 규정을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어서 기업들의 격렬한 반대는 물론 규정의 윤리적, 효율적 효과에 대해서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연방정부가 이같은 내부고발자 보상제도를 도입한 1987년 이후 벌금과 합의금 등으로 무려 240억달러를 거둬들였으며 이중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24억달러에 달하는 등 관급공사 비리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 경기침체의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금융위기 역시 상당부분 월가의 파생상품 매도 등 탐욕적 기업행위가 시발점이었던 만큼 기업을 상대로 한 내부고발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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