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침체로 체불 사례 증가… 노동부 고충해결센타에 도움요청
▶ 근무날짜, 시간 등 세부기록 유지해야,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구제’
리차드슨에 사는 한인 K(38·여)씨는 자신이 일하다 지난 달 그만 둔 한인식당에서 5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웨이트리스 일을 한 K씨는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팁을 제외한 고정급 이른바 하우스페이 5,100달러를 받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한인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는 파머스브랜치에 사는 한인 L(39)씨는 최근까지 4개월분 임금 9,200달러를 받지 못해 아파트 렌트비도 내지 못할 정도의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불법체류자인 L씨는 “1주일만 기다려달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참아온 시간이 4개월이 지났다”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처럼 극심한 경기침체가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달라스 지역에서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경기침체로 한인업소의 매상이 줄어 발생하고 있지만 극소수 업주들에 의한 ‘종업원 체류신분을 악용한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캐롤턴에 사는 한인 Y(44·여)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일하던 한인 경영 일식당에서 2개월 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자 강력하게 항의해 돈을 받고 일을 그만둔 경험을 들려줬다.
첫 2주 주급을 마지막으로 임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던 사장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했지만, “바쁘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할뿐 계속 피하기만 했다.
몇몇 불체자들을 고용하고 있던 식당인지라 자신의 신분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챈 영주권자인 Y씨는 사장을 만나 “내가 불체자인 줄 아느냐? 당장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수표를 끊어줬다고 밝혔다.
데이빗스미스 변호사 사무실 진이 데이빗씨는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임금체불은 실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변호사를 통한 문제해결 건수는 적은 반면 전화상담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미국의 노동법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피고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신분이나 나이·성별·인종·종교 등에 상관없이 임금을 못 받은 한인들은 노동국에 문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스미스씨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때 체류신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노동부 텍사스 지국(Texas Department of Labor) 고충해결센타(Complaint Department)에 신고해줄 것을 조언했다.
고충해결센타는 신고를 받으면 노동부 직원이 현장실사를 나와 이의를 제기한 측과 고용주의 상황 설명을 청취 후 행정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고의적으로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고용주에게는 지역 카운티 법원(Department of Attorney)의 Court(1만 달러 미만 소액심판)에 제소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거나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고의적인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근무한 날짜와 시간, 임금 지급 기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노동부 직원이 나왔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노동자 권익이 무시당할 때는 노동국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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