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증, 인스펙션, 범칙금 미납 운전자 특별 단속기간
▶ 경찰 등 5개 기관 무작위 합동 단속, 적발시 가중처벌
바쁜 이민일상 속에서 차량관련 서류나 절차 등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치다가 경찰에 적발돼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리차드슨에 사는 한인 P씨(39·여)는 지난 23일 저녁 8시께 귀갓길에 느닷없이 경찰차가 따라붙어 황당한 일을 당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면서 자신을 따라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특별히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P씨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계속 차를 몰았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따라온 경찰관은 그에게 차량 인스펙션 기간이 만료됐음을 통보하고 경고장을 끊어주고 떠났다.
그제야 P씨는 앞 유리창에 붙어있는 인스펙션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이미 1달 전에 끝난 사실을 알았고 그나마 경고장으로 끝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했다.
한인들이 무심코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처럼 인스펙션,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유효기간을 넘겼다가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월 들어 달라스시는 경찰, 지자체 집행관(Marshal), 보안관(쉐리프)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차량등록 및 인스펙션 지연, 운전면허증 미갱신, 상습적 교통범칙금 미납사례 등을 일소하기 위해 “지불하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어요”라는 켐페인을 벌이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달 들어 부쩍 경찰의 교통단속이 깐깐해 지고 단속에 걸리는 한인들이 많아지는 것도 DFW 지역 지자체들이 ‘차량관련 서류점검 및 범칙금 미납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이전에 발급된 범칙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고 피해 다니는 얌체족을 타깃으로 삼아 구속을 원칙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달라스시 집행관 사무실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는 각종 범칙금 미납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텍사스 주의 모든 차량은 신차구입을 제외하면 1년 단위로 차량 배기가스 테스트인 인스펙션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달러의 벌금을 물수 있고 3회 이상 어기다가 단속되면 최소 6개월간 인신 구금될 수도 있다.
차량등록 또한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기면 인스팩션 규정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텍사스주에서 차량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관공서는 ‘텍사스 DPS(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와 ‘텍사스 DMV(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로 구분돼 있다.
텍사스 DPS는 운전면허증 갱신, 차량 인스펙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차량 등록, 타이틀 및 번호판, 운전면허 신규발급, 타주 면허증 교환 등의 업무는 텍사스 차량국에서 처리한다.
차량의 인스펙션 및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3개월 전에 주소지로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는 레터가 보내진다.
차량의 인스펙션은 텍사스 DPS 예하 TAVIS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차량점검을 받은 후 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등록증 갱신은 텍사스 DMV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등록증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등록증 갱신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DMV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결제 1주일 정도 지나면 집으로 등록증이 우송돼 온다.
<박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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