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보조비(SSI)’ 수혜에 대한 한인 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SI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영주권자나 시각장애인 등에게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보조비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를 2009년까지 매년 물가 인상분에 따라 수령액을 인상했지만 2010년에는 재정적자로 2009년도 수령액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SSI수령자에게 주던 경기부양체크 250달러도 올해는 없는 반면, 메디케어 개인 부담액은 늘어났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난민과 망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연금(SSI)을 폐지했다.
반면 미 거주가 인정된 영주권자로 65세 이상이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성인이나 어린이(18세 이하), 맹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SS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오후 1시 종합사회복지관(관장:신종우 목사)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연방사회보장국 엔지 호쿠앙 공보관은 SSI 신청자는 재산과 부동산 등이 법이 정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수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생계보조비(SSI)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갈수록 수혜자에 대한 조사를 까다롭게 추진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그는 생계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과 부동산(해외재산 포함), 주식이나 채권 등을 합친 재산이 2인가족의 경우 3,000달러(1인은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월수 봉급, 연금 등을 합쳐 한 사람의 경우 674달러(2인 1,011달러)를 초과하면 수혜자격에서 제외된다고 그는 적시했다.
신체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제공되는 신체장애사회보장보험(SSDI)은 사회보장세를 내는 직장에서 지난 10년간 적어도 5년을 일해 크레딧 점수 20점(연간 4점)을 획득하고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Disabled(의학적인 신체장애 판정)”을 받아야 된다.
신체장애 판정은 전에 가졌던 직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이외 다른 어떤 직업도 의학적인 신체조건상 수행이 불가능하고, 적어도 1년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증명하거나 혹은 의학적인 사망이 예고될 때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경우와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내고 크레딧 40점을 확보했다면 신체장애자 연금을 은퇴연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 경우 은퇴연금은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62세 인 경우는 연방정부의 법정 은퇴연령인 66세 보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25%가 적어진다.
법률로 정한 은퇴연령도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다.
1937년 이전 태어났다면 법정 은퇴연령은 65세, 1938년은 65세 2개월, 1939년은 65세 4개월, 1940년은 65년 6개월, 1941년은 65년 8개월, 1942년은 65년 10개월, 1943-1954년 사이 출생은 66세, 1955년은 66년 2개월, 1956년은 66년 4개월, 1957년은 66년 6개월, 1958년은 66년 8개월, 1959년은 66년 10개월, 1960년 이후는 67세가 법정 은퇴연령이다.
<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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