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에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더라도 원정출산자에 의한 복수국적자들은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또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해 주는 ‘우수 외국인재’는 행정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뛰어난 연구실적 등이 있어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원정출산의 기준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정출산이라 하더라도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명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유학 또는 해외근무 등으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정출산자’의 의미도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 할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산층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 원정출산이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안 젊은 부부층에서 선호하고 있는 원정출산은 현재 미국 LA와 뉴욕 뿐 아니라 텍사스에서도 성업, 새로운 비즈니스로 정착되고 있을 정도다.
개정안은 또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거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복수국적을 박탈하고 국적선택을 명령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법무장관이 인정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국적법은 ‘대한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원정출산자의 복수국적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원정출산 근절에 효력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휴스턴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 발표된 국적법 개정안에 원정출산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구체화됐고 원정출산의 개념이 정의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되고 여자의 경우 만 22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어 원정출산을 금지한다는 당초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시킬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정부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국적법 시행령’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미국의 현행법이 현지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원정출산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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