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SBA융자 한도가 기존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늘어나게 돼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윌셔은행 등 DFW 지역 은행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지원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한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30일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실업률을 낮추고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23일 의회를 통과시켜 발효시킨 중소기업 지원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자금대출시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토록하고 있다.
법안은 또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120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혜택을 주는 안을 포함했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자산 증가를 우려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자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 대출에 숨통을 터 주자는 구상으로 자산이 10억 달러 이하인 커뮤니티 은행에 300억 달러를 지원, SBA론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금이 사실상 바닥나 묶여 있었던 SBA론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7(a)론은 지난 20년 동안 융자한도가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융자 과정에 연방정부의 보증분을 기존 75%에서 90%로 높여 은행의 위험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중소기업지원 법안은 또 크레딧이 약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익스프레스 론의 경우 기존 35만 달러 융자한도를 100만 달러로 늘렸다.
특히 지금까지 부동산 신규매입에 한해 융자되던 504론의 경우 기존 빌딩의 51%를 본인이 사용하거나 신규건축 건물의 60% 이상 본인 사용이 입증되면 융자해 주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교회나 비영리단체(NGO) 건물은 물론 투자목적의 융자신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한다.
이번 오바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법안 서명에 따른 ‘아메리칸 리커버리 액트’ 연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양책으로 자금이 일찍 고갈될 수 있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윌셔은행 달라스 지점의 박정호 본부장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다”며 “그동안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한인 자영업자들이 신규나 재융자를 신청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융자담당자도 “그동안 중앙은행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한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왔었지만 마무리가 잘 돼 안정을 되찾은 시점에 이번 연방정부의 중소기업지원법안 서명에 따라 SBA론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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