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관련된 내용 많아 정확하게 판단 뒤 투표해야
하드 리커 민영화ㆍ부자세ㆍ세금인상 등
오는 11월2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이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영어로 된 주민발의안들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린우드의 한인 김모(67)씨는 26일 본보에 전화를 걸어 “후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확연하게 드러나 판단할 수 있지만 주민발의안들은 영어가 서툴러 찬성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투표해야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주변의 충고에 동감해 올해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투표할 계획이라는 김씨는 “소수민족 가운데 중국인들은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투표용지가 발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렵더라도 젊은이들에게 물어서라도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카운티나 시정부별로만 실시되는 선거나 주민청원 등은 제외하고 이번 선거에는 주 단위 주민발의안이 역대 가장 많은 6개나 상정돼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한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뒤 투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I-1098은 ‘부자세’ 도입안
올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주민발의안은 I-1098. 일명 ‘부자세’로 불리는 이 발의안은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5%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I-1100과 I-1105 하드리커 민영화
주민발의안 I-1100과 I-1105는 한인들에게 가장 관련이 깊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워싱턴주정부가 알코올 농도 20% 이상의 하드 리커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하고 주정부 부과 주류세를 인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주 등 하드 리커를 그로서리 등 일반 소매업체에서 팔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면 찬성하면 된다.
I-1107은 판매세 인상 철회
I-1107은 워싱턴 주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음료수와 병물ㆍ캔디 등의 판매세를 인상했는데 이를 철회하자는 내용이다. 판매세 인상에 반대하고 종전의 판매세로 돌아가길 원하면 찬성표를 던지면 된다.
I-1082는 산업재해보험 민영화
주민발의안 I-1082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산업재해에 대비해 드는 보험을 현재 워싱턴주정부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보험에 공개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1053은 세금인상 관련법
주민발의안 전문가인 팀 아이만이 발의한 것으로 I-1053은 주정부가 각종 세금을 인상할 때 주의회 2/3이상 찬성을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으로 세금인상을 어렵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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