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새 법안 마련… 거래 후 45일내 승인
주택 숏세일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주택시장 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연방 의회가 숏세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HR 1498)을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 업계도 숏세일 기간 단축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숏세일 간소화 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숏세일 주택 거래가 시작되면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톰 루니 연방 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현재 금융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CAR)는 지난 3월부터 숏세일 간소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정치권 로비와 캠페인을 시작했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숏세일이 지연될 경우 에이전트들이 CRA 불만을 접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CAR 베스 피어스 회장은 “지나치게 복잡한 숏세일 절차와 은행들의 처리 지연으로 숏세일이 실패하고 결국 주택이 차압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대형 은행들과 연방 재무부와 회의를 갖고 현재 은행마다 다른 숏세일 절차를 개선해 정부가 숏세일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숏세일은 주택가격이 하락해 융자 금액이 더 많을 때 은행과 협상해 주택을 매매하는 것으로 차압에 비해 선호되는 거래 방법이지만 성사되기까지 최악의 경우 6~7개월이 소요되고 실패율도 높아 숏세일이 주택시장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CAR에 따르면 숏세일 거래의 40%는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캘리포니아에서 총 1만5,839채의 주택이 숏세일로 최종 거래에 성공했고 1만여채의 주택은 숏세일 매매를 시도했지만 에스크로 단계에서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숏세일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차 모기지와 2차 모기지를 발행한 은행들과 모기지를 투자신탁 형태로 구입한 투자회사들이 매매 가격에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숏세일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바이어가 복수의 주택에 오퍼를 넣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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