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대와 달리
은행측 승인 더 늑장
지난달 새로 개정된 2·3차 융자 탕감 숏세일 규정(SB 458)이 오히려 세일 승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7월19일 경제섹션 1면 보도>
지난달 1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전격 시행되고 있는 새 법안은 가주에서 숏세일 한 후에 처음 융자해 준 은행의 1차 융자액은 물론 홈 에퀴티를 담보로 하는 소위 2차·3차 융자에 대한 배상의무도 없어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인 부동산 업계는 새 법안 시행과 함께 숏세일 후 2차 융자 때문에 빚에 시달리게 되는 채무자들이 없어지면서 숏세일 매매가 크게 늘어나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2차 은행들이 손실 잔금을 받기 위해서 숏세일 자체를 수락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세일 승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2차 은행에서 1차 은행의 숏세일을 수락을 해 주는 조건으로 3,000 ~6,000달러 정도의 행정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2차 은행들은 융자액의 20% 이상을 수락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셀러가 10만달러 상당의 2차 융자가 있으면 숏세일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1차 은행이나 바이어가 2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2차 은행에 지불해야 숏세일 이뤄진다는 것이다.
뉴스타부동산 제이슨 성 발렌시아 지사장은 “새 규정이 발효된 다음 개인적으로 3건의 숏세일이 무산됐다”며 “새 규정으로 인해 매매기간도 길어지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한데다가 거래가 성공할 확률도 반반이라서 에이전트들로서는 이젠 숏세일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숏세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에이전트가 주택소유주를 대신해 상담을 대신한다는 ‘상담권한서’,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서류인 ‘하드십 레터’(Hardship Letter), 최근 3개월간의 은행 스테잇먼트, 빚과 재산을 증명할 ‘재정상태 서류’(Financial Statement),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서’(Tax Return) 등 다양하다.
이밖에도 융자은행들이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를 납입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했었던 보험의 일부를 최근 숏세일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지우면서 절차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
리맥스 부동산의 서니 김 에이전트는 “숏세일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승인 지연 등에 포기하지 말고 해당 은행과 끈질기게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하드십 부문을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숏세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에이전트가 주택소유주를 대신해 상담을 대신한다는 ‘상담권한서’,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서류인 ‘하드십 레터’(Hardship Letter), 최근 3개월간의 은행 스테잇먼트, 빚과 재산을 증명할 ‘재정상태 서류’(Financial Statement),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서’(Tax Return) 등 다양하다.
이밖에도 융자은행들이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를 납입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했었던 보험의 일부를 최근 숏세일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지우면서 절차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
리맥스 부동산의 서니 김 에이전트는 “숏세일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승인 지연 등에 포기하지 말고 해당 은행과 끈질기게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하드십 부문을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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