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 구제를 골자로 한 드림액트 법안통과를 위해 뉴욕일원의 유력정치인과 인권단체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을 비롯, 지역정치인들과 뉴욕이민자연맹, 민권센터 등 뉴욕일원 인권단체 관계자 100여명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뉴욕주 드림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드림액트 법안의 조속 통과를 이루어내 불안한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뉴욕주내 6만5,000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주정부 제공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어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치인과 인권단체들의 단합된 목소리는 수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바라는 향학의 꿈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림액트 법안은 이미 지난해에 이어 얼마 전 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이민법을 집중 다루는 연방의회의 움직임이 없다보니 아직까지 상원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이 계속 계류 중인 상태다. 이민개혁법안은 원천적으로 연방의회가 집중 다루는 이슈이다 보니 연방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주 상원에서는 특별한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의 주요 안건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되기를 바라는 게 주 상원의 입장이다.
이 안은 처음부터 상·하원이 하나의 법안으로 논의를 했을 경우 문제는 간단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별도 내용으로 법안을 토의 상정하고 있는 이유로 양원의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각 의회 대표가 동일한 법안으로 절충 합의, 다시 각 의회에 재상정 통과시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드림액트 법안은 애당초 상·하 양원이 하나의 같은 이슈로 미리 절충 합의하고 법안을 상정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더 적게 걸리는 결과를 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드림액트 법안은 어떤 이유로든 무조건 상원에서 속히 통과돼야 한다. 수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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