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이 재추진된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과 해외 한인회 총연합회 등이 지난 4일 한국국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발의 계획을 밝혔다.
취지는 한국의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발의안 계획은 어느 때 보다도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듣던 중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안건은 벌써 전에 다뤄졌어야 하는 법안이다. 글로벌 시대에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끌어안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한국이 앞으로 세계적인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는 해외동포에 관한 자료수집과 재외 한인단체 및 차세대리더 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일부 해갈이 되기는 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방대한 양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실시 및 지원 등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제 보다 더 많은 역할의 동포청을 신설하려는 법안개정 움직임은 700만 해외동포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재외한인 숫자가 1,200만명을 육박한다는 설이다. 이제라도 빨리 관련법안이 제정돼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이 더욱 폭넓게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은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대이다. 해외동포 정책도 규모나 활동범위 등에서 이에 걸맞게 마땅히 바뀌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는 참으로 의미있는 정책이었다. 재외동포는 이 시대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이유다. 한명 한명이 조국을 위해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잘 살려 기여한다면 한국의 경제발전 및 위상이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않을 것이다. 고국의 위기 때도 700만 해외 한인이 적극 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관련법안을 제정해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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