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배심원단 ‘위스콘신대 특허침해’… 배상액 산정 절차 진행 예정
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 애플이 미국 위스콘신대가 보유한 휴대전화 칩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3일 판단했다.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위스콘신 동문 연구재단(WARF)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가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ARF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칩의 효율을 높이는 특허를 1998년 냈으며, 애플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윌리엄 콘리 판사는 만약 애플이 유효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8억 6천240만 달러(약 9조 9천억 원)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그간 밝혀 왔다.
문제가 된 칩은 아이폰 5s, 6, 6s와 일부 아이패드 버전들에 포함된 A7, A8, A8X다.
애플은 그간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 왔으며,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으나 올해 4월 이 요청은 기각됐다.
WARF는 2008년 똑같은 특허로 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소송은 배심원단 재판이 열리기 전날 합의로 해결됐다.
WARF는 지난달에는 아이폰 6s, 6s 플러스, 아이패드 프로에 포함된 애플의 최신형 A9, A9X 칩도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2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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