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빈 드 레온 가주 상원의장이 임금 체불 고용주 규제 강화 내용의 SB588 법제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는 고용주나 사업체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후 배상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재개업 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의 발의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노동법 위반 고용주 및 사업체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방지법’(SB588)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했기 때문이다.
13일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와 국제서비스노동조합(SEIU) 등 노동단체 연합은 LA다운타운 SEIU 서부지부에서 임금체불 방지법 주의회 통과 및 주지사 서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11일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SB588 법안은 주 노동 당국이 임금체불액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SB588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은 고용주와 해당 사업체가 동시에 지게 된다.
특히 앞으로 임금체불로 고발당한 사업체는 5만달러에서 최고 15만달러에 달하는 예치금(bond)을 노동 당국에 미리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주 노동청 감독관은 고용주의 재산에도 선취득권(lien)을 선정할 수 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측은 “그동안 고용주가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하면 보상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SB588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나 사업체가 보상 명령을 받고도 모른 체 하는 행태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며 의회가 임금체불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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