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훈육을 이유로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영등포의 한 청소년수련관 체육교사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부터 1시간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는 B(5)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을 시작했다.
A씨는 B양을 매트 위에 던지거나 30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기도 했다.
또 B양을 체육관 비품 창고 안으로 데려가 철로 만든 농구공 보관함에 넣고 흔들어댔다.
B양의 부모는 이날 오후 4시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B양의 몸 곳곳에서 상처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벌어진 1차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씨가 다른 학대도 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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