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신청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내년도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무보험자에 부과되는 벌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한인 무보험자들은 서둘러 가입 신청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비용부담을 없애고 의료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바마케어는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매년 그 액수가 증가해왔다.
내년 오바마케어 신규 신청이 오는 11월1일 시작돼 2016년 1월31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2016년에는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나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016년 이후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라 오름폭이 적용되게 된다.
오바마케어가 처음 시작된 2014년에의 경우 무보험자에게는 성인 1인당 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47.5센트)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됐다. 2년차인 2015년에는 성인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162.50달러)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 중 높은 쪽이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해마다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늘어나는 것은 무보험자들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연방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또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 중 개인 소득에 변경이 생긴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역시 신규가입자와 같이 11월1일부터 2016년 1월31일 사이에 변경해야 한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관련 웹사이트(www.healthcareact.com/calculators-penalty.asp) 직접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에 따른 자체 보험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를 운영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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