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260만 달러...임기 1년 또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5년 3월4일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사진=유엔>
유엔 행정예산문제 자문위 보고서
전년보다 13만 달러 삭감
작년 29개국 접촉 15개국 현장방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제재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패널’(PoE: Panel of Experts)의 2016년 예산이 260만 달러 상당으로 확정 승인될 전망이다.
유엔 행정예산문제자문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제70차 유엔총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요청한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2016년 예산 전액을 수정 없이 승인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A/70/7/Add.12)를 제출했다. 따라서 전문가패널의 예산 승인은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유엔총회의 형식적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 8월 내놓은 유엔의 2016∼2017년 활동예산안 보고서(A/70/348/Add.2)에서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2016년 예산을 총 259만9,700만 달러로 추산 청구한 바 있다. 예산은 패널의 행정활동비용 214만4,900 달러와 패널 전문가들의 업무를 돕는 민간인 행정직원 4명(P-2 전문급 2명, 일반급 2명)의 임금 45만4,800 달러로 구성됐다. 이는 2015년 예산에서 총 12만9,900 달러가 삭감된 규모로 이유는 이미 6년째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패널의 대북제재 홍보를 위한 해외 출장 횟수가 화상대화(Video Conference) 등 대체 수단 활용으로 다소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패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06년 10월9일 핵실험 발표에 대응해 같은 해 10월14일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원•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후 북한의 2009년 5월25일 핵실험 대가로 안보리가 같은 해 6월12일 채택한 결의 1874호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총 7개국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애당초 1년 임기로 출범한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결의들로 매해 임기가 연장돼오고 있으며 가장 최근으로는 올해 4월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207호에 따라 임기 만료가 2016년 4월5일로 미뤄졌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2013년 2월12일 또 다시 핵실험을 하자 같은 해 3월7일 결의 2094호를 채택해 기존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가패널 규모를 총 8명으로 확대했으며 반 총장은 패널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했다.
따라서 전문가패널의 2016년 예산은 안보리가 내년 4월 만료되는 8명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다시 또 1년 연장할 것을 미리 예상해 마련된 것이다.
■2015년 활동
반 총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2015년 한해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29개국 정부를 직접 접촉했으며 그 외에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원국들의 주유엔 대표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북제재 위반 조사 및 이행 협조를 위해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연합, 영국, 미국과 베트남 등 총 15개국(14개국 해외출장)을 현장 방문했다.
전문가패널은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양기구(IM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유엔기구들과 다른 안보리 제재 감시단, 전문가그룹과 패널 등을 접촉해 업무협조를 요청했으며 다국적 국제기구들인 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세계관세기구(WCO) 등의 협력과 도움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전문가패널이 세계 각국 정부, 민간비영리단체, 대학 전문가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의 협조를 통해 항공운송, 금융업계, 인공위성촬영사진 분석 등 전문기술 분야 정보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월23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최종보고서(S/2015/131)에서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2013년), 2094호(2014년)의 대북제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11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9월 안보리에 2015년 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연례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7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다.
■2016년 활동
보고서는 전문가패널의 최종목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모든 핵무기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 아래 규정된 당사국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리고 2016년 예상 활동으로 전문가패널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 지적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관련 국가 또는 매체에게 총 25건의 서신을 발송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14년도에 안보리 제재 위반 관련 총 27건의 서신을 보냈으며 올해 2015년에는 총 20건(2015년 8월 현재)을 예상하고 있다. 또 2016년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패널이 내놓은 3건의 권고안에 동의(2014년 3건, 2015년 1건)할 것과 그 중 최소한 1건이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반영될 것을 점쳤다.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개인(매체)명단과 관련, 2016년에 총 5명에 대한 정보가 추가 또는 수정될 것(2014년 3명, 2015년 3명 예정)을 전망했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3개 국가 또는 매체들이 안보리에 제재 이행 관련 서신(2014년 1개, 2015년 2개)을 보내올 것과 6개 국가 또는 매체들이 안보리에 제재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의뢰하는 서신(2014년 2개, 2015년 5개)을 보내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은 전문가패널이 지난 9월 안보리에 “올해 2월에서 8월 사이 안보리 제재 불이행, 결의 위반 및 금지 품목 조달 시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 위반과 회피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과거 조사결과 보고했던 사례들을 선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재 불이행에 연루된 비정부•상업 단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적절한 경우 민간단체에게도 관련 정보를 직접 요청할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가패널이 안보리에 주요 활동으로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 선박 및 항공기의 이전, 개명, 재등록 등 문제에 초점을 둔 조사와 북한의 해운활동 및 해외 회사 설립에 대한 조사 사실을 통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들이 내년 3월 제출될 연례 최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패널 활동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달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전문가패널 구성을 제안했다. yishin@koreatimes.com
<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