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등 포터랜치 주민 법률설명회…“건강 위협 속 주택가치 30% 추락”

지난 26일 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포터랜치 개스 누출사고 한인 대상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태호 변호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
한인을 비롯한 포터랜치 개스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남가주 개스 컴퍼니를 상대로 대량 피해소송(mass tort)을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과 환경법전문 렉스 패리스 로펌은 지난 26일그라나다힐스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개스 누출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고와관련, 효과적인 대응법을 알려주는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크리스마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포터랜치는 물론,채스워스, 노스리지, 그라나다힐스 등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250여명이 참석해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이번 사건을 대참사로 규정한 한태호 변호사는 “두 달 전인 10월23일‘발견’된 비상사태로 매일 1,200톤의유독성 개스가 대기로 누출되고 있다”며“ 비용을 아끼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대 기업의 불법행위로 어렵게장만한 집의 가치가 비공식적으로 이미 30%가량 추락했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참사”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부터 남가주 개스 컴퍼니가 수리에 나서 내년 3월께 마친다는계획이지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환경법 전문인 패리스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는 “독성물질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6배 이상 검출됐고 발암물질인 벤젠도 발견됐다.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는 즉각 이주해야 한다”며“각종 호흡기, 피부질환, 신경계통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벤젠은 기준치 자체가 없는 1급 발암물질로 피해를 산정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중 두통, 코피, 앨러지, 현기증, 구토,피부질환과 불면증, 근심,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호소한 이들은 전체의 30% 가량으로 나타났다.
한 한인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가주 개스 컴퍼니가 거주지 이전을도와준다기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개스 컴퍼니는 하루 250달러(호텔 기준)의 거주비와 생활비(성인45달러, 8~17세 35달러, 7세 이하 25달러), 마일리지로 마일 당 57.5센트를지원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신청할때만 이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주거 및 생활에 관한 것은 컴퍼니와 지금 상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건강, 보안, 교통 등과 관련해서는 영수증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지역 주민 또는 사업체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즉 ▲거주지(임시) 이전 관련 비용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치료 ▲소득상실, 영업손실, 렌트 소득상실 ▲부동산 가치 하락 ▲불법 방해 ▲금지명령 등이다.
이중 불법 방해는 부당하게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가 해당하고 금지명령은 법원에 강제력을 요구하는경우다. 금지명령과 관련해 페리스로펌은 이달 초 문제가 된 개스 저장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진행 중이다.
한 변호사는 개인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개인·집단소송 보다는 대량피해소송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원고가 다수이면서 각각의피해의 정도가 다르면 집단소송의 요건이 되지 못 한다”며 “대신 대량피해 소송을 통해 개인소송 보다 비용을 아끼면서 소송의 파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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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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