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직원 체류신분 조회 제한 한국 영주권자에 ‘주민증’ 발급
▶ ■ 한·미 양국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되고 고용주가 신규채용 및 기존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E-베리파이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활법규가 변경된다. 또한 직원 수가 50~99명인 사업체들도 올해부터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7월1일부터는 편의점과 리커스토어 등 소규모 업체들도 플라스틱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처럼 올해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과 규정으로 인해 남가주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들을 정리했다.
최저임금-10달러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월1일부터 시간당 현행 9달러에서 1달러 인상된 10달러로 오른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10달러까지 올린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LA시 최저임금도 오는 7월1일부터10.50달러로 인상된다.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7월 10.50달러,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2020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해 인상된다. 하지만 직원이 25명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에서는 1년 더 유예기간을 둬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된다.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제공 전면 금지
플래스틱백 사용 금지법안 시행으로 오는 7월1일부터 편의점과 리커스토어에서도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주내 대형 마켓을 시작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플라스틱백은 올해 7월부터는 약국과 리커스토어 등 소형 소매점까지 전면 확대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재활용 소재로 만든 종이백이나 비닐봉지를 개당 10센트를 주고 구입해야 한다. 현재 가주내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도시는 LA를 포함해 100여곳에 달한다.
직원들 신원확인 사용 제한
새해부터 고용주들은 ‘이-베리파이(E-Verify)’사용에 제한이 가해진다.
이-베리파이는 고용주가 직원 채용 전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입력하면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직원과 입사 제의를 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 이-베리파이를 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개혁법(ACA)시행으로 올해부터 소규모 고용주 기준이 2~100인으로 넓어지면서 현재 대규모 그룹 보험료 혜택을 받았던 다수의 사업장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50~100인 사업장의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안전 강화
차량 주행 때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양쪽 귀에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하고 차량을 모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새해부터는 이를 모터사이클과 자전거 주행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단 응급차량이나 공사장비 운전자, 무전을 받아야 하는 경찰 공무수행 차량 운전자 등은 예외로 한다.
전동보드 규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호버보드 등 전기동력을 이용하는 각종 보드를 이용하려면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탑승 때 안전모와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또한 최대속도는 시속 35마일로 제한한다. 이 법을 어길 때 상황에 따라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뺑소니 황색경보 발령
‘황색경보’(yellow alert)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뺑소니를 일으킨 차량 또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규정으로 내년부터 도입된다.
거소증 폐지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신고제가 오는 7월1일자로 폐지돼 미국 등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 등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규정된 국내 거소신고제도가 해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1월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 했으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 등의 제반활동 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외환거래 규제 완화
2016년부터 한국에서 하루 2,000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1년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2만달러 이상의 외국돈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여태껏 하루송금액이 2,000달러를 넘으면 구두로 이유를 묻고, 1년 누적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해 특히 유학생을 둔 부모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겪었다.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상한도 2,000달러에서 2만달러로 오른다. 거래 규모가 10만달러 이하는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 지문정보 의무화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외국인과 동일하게 지문 채취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테러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해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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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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