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인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확실히 모르고 있다.
재산을 대가없이 준다는 점, 즉 무상 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재산의 이전 시점이 다르다.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의 이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면 ‘증여’이고,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이 된다면 ‘상속’인 것이다.
손님들과 유산 상속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보다 증여를 통해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손님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즉,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증여를 하고도 자녀에게는 명의만 이전됐을 뿐, 증여된 재산이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 즉, 본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증여는 말 그대로 ‘선물’이다. 따라서 증여 후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증여받은 이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역으로 명의이전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녀가 재산을 받고도 효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증여받은 재산의 수입을 부모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증여한 뒤의 다른 변수들도 간과할 수 없다. 재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된 후, 자녀의 사업 실패 혹은 채무소송에 휘말려서 결국 증여받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자녀의 이른 사망으로 상속법정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다시 받아오는 경우 등등 오히려 이른 증여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상속해서 받을 때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구입 때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상속받은 재산은 이와 달리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이 된다. 구입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야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전에 20만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을, 부모의 사망 후 바로 자녀가 70만달러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매매차익인 50만달러(70만달러- 20만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반면, 상속받은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물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만이 확실한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증여’의 예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년에 증여세 보고 없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액 (2016년도 현재 1만4,000달러)을 잘 활용하여, 많은 액수를 증여세 걱정 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증여란 본인의 은퇴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재산양도의 방법이 된다. 똑같은 사람 얼굴이 없듯이 재정상태도 같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는 적절한 증여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는 그런 일이 독자분들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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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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