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예산을 짤 때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가지 염두에 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수수료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랑비에 옷 젓는다’고 조그마한 금액도 쌓이다보면 부담스러워진다. 더구나 빠듯한 예산으로 배낭여행에 나선 여행자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행에 나서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과 품을 팔면 해외에서 쓸데없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라 밖에서 마주치게 될 수수료의 종류와 이들을 우회할 수 있는 사전대처방안을 짚어본다.
▲해외거래 수수료
일부 크레딧카드사들은 외국에서 카드로 결제한 거래액의 3%를 해외거래수수료로 회수한다. 예를 들어 가족 외식비로 200달러를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이 액수의 3%에 해당하는 6달러가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에 추가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고를 때 이런 수수료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금융정보업체 너드월렛의 의뢰로 최근 실시된 해리스 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617명의 카드 소지자들 중 41%가 크레딧카드를 신청할 때 해외거래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라 밖으로 나갈 때에는 해외거래수수료가 붙지 않는 크레딧카드를 갖고 가는 것이 좋다. 해외거래수수료가 없는 카드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행보험, 항공권과 호텔 할인혜택 등의 특전도 제공한다. 이런 카드의 연회비는 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다양하다.
▲해외 ATM 수수료
해외여행을 하는 도중에 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 돈을 뽑아 쓰면 적지 않은 수수료가 따라붙는다. 한번 사용할 때마다 고정수수료(flat fee)만 2달러에서 5달러가 나간다. 여기에 인출액의 3%에서 최고 5%에 달하는 해외거래수수료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영국을 여행하다가 현금이 필요해 ATM에서 100달러를 인출했다면 수수료로 최소 5달러에서 1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ATM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물릴 수도 있다.
ATM 수수료를 피하려면 먼저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연락해 방문지역에 무료로 사용가능한 ATM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다. 일부 은행들은 해외 지사를 통해 자체 ATM을 보유하거나 현지 제휴사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금융사의 해외지점이 설치한 무료 ATM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도 나와 있다.
하지만 ATM 수수료는 피한다 해도 해외거래수수료를 피해갈 방법은 없다. 몇몇 금융사들은 해외나들이 도중 발생한 ATM 사용수수료, 혹은 해외거래수수료를 배상해준다. ATM 사용 수수료와 해외거래 수수료 모두를 배상해주는 곳도 있다. 수수료를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는 또 다른 방법은 출발 수 주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여행경비의 일부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다.
▲자국통화 결제(Dynamic currency conversion)
외국인 상인이 미국인 관광객에게 달러화로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DCC로 불리는 자국통화결제를 하면 외국인 상인은 최고 거래액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인에게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사고나 분실 등의 경우에 대비해 백업 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거래은행에 행선지를 알려줘 주는 것이 정석이다.
<
USA투데이 특약>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