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했던 네일업소 규제반대의 법 정투쟁이 시작됐다고 한다. 회원들 간에 이심전심 모은 기금으로 외부 의 큰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막대한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했다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 협회에서 제소했다가 많은 변호사비용만 날리고 망신당 한 일이 있는 같은 내용에 상대가 또 그때와 똑같은 막강한 뉴욕주지사가 아닌가? 물론 내용이야 좀 다르겠으 나 기각 판결받은 동일한 사건이 쉽 사리 번복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뉴욕주에서 선출직의 막강한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과연 뉴욕주 소속 판사, 변호사의 승소가 가능할 까? 미국은 변호사의 몸값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던데... 그렇다면 이 번엔 얼마짜리였을까? 생각할수록 기대감보다는 앞으로의 일이 더 걱 정되는 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친한파 법 률가들을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좋은 방안들을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니 참고했으면 한다. 법 률가들은 주지사와 ‘맞짱’ 떠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 우회적으로 환풍시설 설치를 하게 한 냄새풍기 는 원인제공업체(OPI. 에씨. 리무브 업체 등)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라 고 한다.
내용은 당신들의 제품냄새 때문에 환풍시설을 해야 하니 시설 비를 주던지 아니면 당신들이 뉴욕 주에 인체에 무해하여 환풍시설의 불필요함을 제소하여 해결하라는 것. 만약의 경우에 뉴욕의 모든 업 주들의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명백한 아시안들 차별 화로 네일업은 미장원과 겸업도 많 아서 같은 업소에서 미장원 종업원 은 그대로인데 네일종업원만 마스 크, 장갑 끼고 테이블마다 환풍기 달고 또 Wage Bond까지 지불해줘 야 하니... 냄새는 머리쪽이 더 풍기 게 마련이다.
이런 불합리한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하려고 하니 아이러 니한 일이다. 미장원은 백인들이 많이 해 규제 도 못하면서 힘없고 만만한 한국, 중국, 월남인의 네일업소만 차별하 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일은 업주 모두가 적극 단합 하여 돈을 모금해서 몇 종류의 소 송을 각각 동시에 해야 하고 변호 사들도 막강한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한다. 네일협회가 곧 총회를 한다고 하니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 한인업 주들이 제각기 흩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번 네일협회 회장의 끈 질긴 협상에 환풍시설은 많이 양보 받았다던데 아직도 많은 부분(가 게 팔 때 등등)의 남아있는 협상에 도 적극 도와야 한다. 회장도 임원 들도 같은 업주들로 무보수에 자기 경비를 지출하며 뛰고 있으니 우리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무 조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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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조 / LI소재 네일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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