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한인회, 미수령.환불쿠폰 교환 등 도움
퀸즈한인회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승객요금 담합 집단소송 합의 배상금(체크+쿠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퀸즈한인회는 14일 “아직도 체크와 쿠폰을 수령하지 못한 한인들을 돕고, 자신이 받은 항공사 쿠폰이 필요없는 분들이 쿠폰을 팔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퀸즈한인회 핫라인(718-359-2514)으로 전화해 예약 후 오는 17일부터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객요금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에는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항공사의 쿠폰이 발행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72.2%와 27.8%의 비율로 비용을 나눠서 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중 한 곳만 배상 청구를 신청했더라도 양쪽 항공사 모두로부터 환불 쿠폰을 받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해 쿠폰 업무만 대행하는 업체 ‘시카고 클리어링 코퍼레이션’(CCC)가 웹사이트(http://kpacoupons.com)를 통해 청구인들 간에 쿠폰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제봉 퀸즈한인회장은 “한인들이 두 항공사 중 한 곳의 항공사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의 항공사로부터 모두 환불쿠폰이 지급되면서 한 개 항공사의 쿠폰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며 “쿠폰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퀸즈한인회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가격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은 지난 2009년 9월 제기됐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대한항공은 2013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화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a3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