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침해…초기 판결액 두배 지불하라”, 애플 “우리도 관련 특허 있다” 항소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대학 연구소의 컴퓨터 프로세스 칩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6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IT 전문매체 더버지가 26일 보도했다.
미 위스콘신 연방법원은 애플의 위스콘신대학 연구소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연구재단(WARF) 측에 5억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WARF는 위스콘신대학의 모든 특허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WARF는 2014년 애플의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에어 2등의 디바이스가 위스콘신대 연구팀이 개발한 컴퓨터 처리 속도 향상 프로세스 칩 개발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0월 법원은 애플에 2억3천4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자사도 이와 유사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위스콘신 연방법원 윌리엄 콘리 판사는 "초기 판결 당시(2015년)에 분쟁을 해소하지 않고 관련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며 이번에 초기 판결 금액의 두 배가 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WARF 측은 당초 8억6천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애플이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WARF는 애플이 아이폰 6S와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A9과 A9X 칩 역시 이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소하다. 말도 안되는 디자인으로 삼성을 걸고 넘어지더니 가진 기술은 없이 남의것만 빨아 먹고 사는 회사. 혼쭐이 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