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코리아 USA-피셔&필립스 공동
▶ 인사(HR)관련 문서양식 유료 서비스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이(오른쪽) 대표와 피셔 앤 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가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HR 양식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인운영 구직·구인 전문사이트 ‘잡코리아 USA’(대표 브랜든 이)가 노동법 전문 로펌인 ‘피셔 앤 필립스’(Fisher & Phillips LLP)와 공동으로 기업의 인사(HR) 관련 문서 양식을 유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노동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가주에서 채용부터 근무와 해고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양식들을 총망라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종업원과 생길 수 있는 무차별적 소송의 피해를 원천봉쇄할 예방책이 갖춰진 셈이다.
잡코리아 USA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잡코리아 USA HR 폼스(Forms) 다운로드 서비스’ 런칭을 발표했다. 피셔 앤 필립스가 채용, 근무 중, 해고 등 3가지 카테고리로 총 61개 양식을 선보였고 1년 회비 1,000달러를 내면 웹사이트(www.jobkoreausa.com/forms)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이 대표는 “현재 한인 기업들 상당수가 채용, 휴가 및 병가, 오버타임, 휴식시간 제공 그리고 해고와 관련해 문서화해 두지 않은 노동법 관련 이슈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인사회에 만연한 노동법 관련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HR 관련 양식 다운로드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주가 준비해 둬야 할 HR 관련 문서 양식이지만 실상은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고, 있더라도 정체불명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법적 효력이 없거나, 법이 바뀌었는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후 소송 등의 과정에서 더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피셔 앤 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구두로 계약하고, 노티스하는 건 보통이고 퍼포먼스 이슈가 있어서 해고할 때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선보인 양식들은 피셔 앤 필립스의 33개 오피스에서 총망라된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으로 상황에 맞게 간단히 체크만 하고 서명만 해두면 되도록 편리하게 준비됐다”고 소개했다.
최근 한인경제권에 빈번한 노동법 소송의 경우도 채용 시 중재 합의(Arbitration Agreement)만 받아두면 고용주에게 불리한 LA의 배심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법은 연방, 주, 시의 법 가운데 종업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주들에게 까다롭고 가혹한 만큼 대비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문제가 생겨도 소송 대신 중재를 우선하고, 집단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만 받으면 후환을 덜 수 있다”며 “여기에 잡코리아 USA의 HR 폼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노티스할 고용주의 의무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HR 관련 문서 양식이 있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다. 법이 바뀌면 양식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 특히 중재 합의에 관한 양식 등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자주 바뀌는데 잡코리아 USA는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해준다.
이 대표는 “법적 효력이 강력한 문서 양식을 선보인데 이어 추가로 핫라인 설치, 컨설팅 제공, 세미나 개최, 과금 체계 다변화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체계적인 계약 관련 문서를 갖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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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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