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페이롤 늘면 워컴 보험료도 덩달아 ↑
▶ 한인 자영업자들 “불경기도 힘든데…”볼멘소리

가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의 보험료가 올해도 오를 것이 확실해 고용주들의 재정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직장 종업원 상해보험(이하 워컴)의 보험료가 올해도 오를 전망이다. LA의 경우 2021년까지 인상이 예정된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워컴 관련 법 개정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의 워컴 보험료는 높은 영구 장애 신청 빈도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클레임 처리 비용 그리고 비싼 의료비 탓에 덩달아 높아진 건당 보험금 때문이다.
여기에 LA의 경우 올해 7월1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인상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업원 25인 이상은 시간당 13.25달러로, 25인 미만은 12달러로 각각 10.4%와 10%씩 페이롤이 많아지게 된다.
천하보험의 사업체 보험 담당 케니 윤 상무는 “올해 들어 아직까지는 워컴 보험료 인상의 움직임은 없지만 최저임금이 변하면 보험료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직종별 요율과 페이롤을 곱해 정해지는 워컴 보험료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페이롤이 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달 말 가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워컴 커버리지 확대도 관심을 끈다.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 의원(민주, 샌디에고)이 발의한 AB 497은 업무와 관련된 유방암 발병을 추가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레처 의원은 “업무 과정에서 유방암에 걸린 여성 근로자가 많은 희망들을 포기한 채 그저 정해진 보험금만 받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AMA)이 정한 가임기 여성의 노동력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워컴으로 보장하자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되면 늘어난 보장만큼 보험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영리단체인 워컴연구소(WCRI)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2012~2016년 5년간 가주에서 워컴 클레임이 감소해 직종별 요율에 영향을 미쳐 워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이상 경력자의 워컴 클레임은 3% 감소했고, 3년 이상 경력자는 4%가 줄면서 2013~2016년 가주에서 발생한 워컴 클레임 건당 의료비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현장의 분위기로 한인 업주들은 어려움이 커지면서 주정부를 상대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LA 한인회가 가주 보험국의 데이브 존스 국장을 초청해 가진 한인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존스 국장은 “2016년 7월부터 상해보험료 산정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요율을 인하했지만 개별 보험사의 요율은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컴 관련 단속은 엄중해 주정부 노동국 산하의 표준단속국(DLSE)은 워컴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후 최종 미가입 여부가 확인되면 벌금을 확정해 부과한다.
중요한 점은 최근 3년간의 가입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3년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고, 벌금은 미가입 해당 기간 내지 않은 워컴 보험료의 2배 또는 종업원 한명당 1,500달러씩이 부과된다.
보험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워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셀프 펀드’는 업체가 일정액의 펀드를 조성해 제3의 중재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식이다. 이때 재보험에 가입해 펀드를 초과하는 부분을 해결한다.
‘디덕터블 플랜’은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업체나 업주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RPG(Risk Purchasing Group)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 페이롤 서비스를 외주 준 경우에는 워컴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해 직원들을 외주업체에서 파견받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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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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