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측 변호인이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병합을 요청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한국시간 기준) 10일 정준영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정준영의 이번 재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증거도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준영과 관련한 다른 사건이 있는데 어제(9일) 최종훈이 구속됐던 관련 사건에 공범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고 조사 역시 마무리 단계다. 마무리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가 2명으로 특정돼 있는데 이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다"라며 "앞선 사건과 이번 재판을 모두 병합해서 진행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측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승리 등과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준영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정준영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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